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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삼성서울, 식도암 생존자 먹는 즐거움 찾기 프로젝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식도암 수술을 받은 A씨(65세 남)는 웃는 날이 드물다. 처음 식도암 진단을 받을 때는 수술 성공만을 바랐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멀건 죽을 먹다 보면 끼니조차 귀찮아 건너뛰기 일쑤이고, 모처럼 밥 같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되어 괴롭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살이 빠진 뒤론 병색이 완연한 모양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묻는 통에 바깥 출입도 끊었다고 했다.삼성서울병원과 삼성웰스토리가 손 잡고 A씨와 같은 식도암 생존자에게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웰스토리는 식도암 생존자 대상 맞춤형 영양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제를 수행한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과 삼성웰스토리(사장 정해린)는 2023년도 국립암센터 암생존자 헬스케어연구사업에서 '식도암 생존자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행동이론 기반 맞춤형 영양 중재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공동 수행한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은 케어푸드 개발 역량과 고객 건강관리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2025년 말까지 '식도암 생존자의 영양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반식과 맛과 영양이 유사하면서도 식도암 생존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가 잘 되는 '식도암 생존자 맞춤식'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연구 책임자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장 겸 암교육센터장인 조주희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이 분야 국내 대표 권위자다. 또한 케어푸드 식단 개발은 삼성웰스토리의 연구개발 전문조직인 R&D센터가 맡아서 진행한다.식도암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상대 생존율이 30%에 불과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암등록통계를 보면 42%로 증가하는 추세다. 식도암 병기에서 조기인 1기에 해당하는 환자만 따로 떼어내 보면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식도암 환자의 생존율이 늘어난 만큼 삶의 질을 빼놓고 치료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식도암 환자의 3분의 1이 조기에 발견된다는 보고를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식도암 수술 후 위장관 구조의 영구적 변화로 인한 영양 문제가 남는 다는 점이다. 암이 발생한 식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위나 대장, 소장 등의 다른 장기로 재건하기 때문이다.대체 장기는 식도처럼 연동 운동을 하지 못하고, 섭취한 음식이 머무는 공간도 이전보다 부족하다. 죽부터 시작해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천천히 먹도록 안내하고 있다.그래도 생존자들은 여전히 식사 후 역류 문제나 답답함,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가 잦다.이럴 경우 뾰족한 수 없이 음식 섭취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는 게 최선이다. 음식 섭취가 너무 힘들 땐 단백질 함유 음료 등을 이용해 식사를 대체할 것을 권하긴 하지만 이 또한 오래 지속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조주희 교수는 "수술 후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 이상의 체중감소를 겪는 이유이자 환자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 생존율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은 2008년 암병원 개원 당시부터 암교육센터를 만들고, 2015년 '환자 중심 삶의 질 연구소'를 개소해 식도암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수술 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식이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조 교수팀이 식도암 생존자의 영양 중재 프로그램과 식도암 생존자 맞춤식 개발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식도암은 암환자의 식사 문제에서 가장 극단적 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과제의 성공이 추후 다른 암종 환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 교수는 "식도암 생존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이라 의료진은 지나치기 쉽고, 일반인들은 숨쉬듯 당연한 일이라 심각성을 알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일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 식도암 생존자들이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서울병원은 김홍관 폐식도암센터장(폐식도외과 교수)을 연구책임자로 2027년 말까지 '식도암 생존자의 미충족 요구(unmet needs) 발굴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 구축' 과제도 진행한다.  식도암 진단 시부터 장기 생존까지 이르는 삶의 질 변화와 생존기별 미충족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로 이어지게 하여 식도암 환자의 회복에 보탬이 되는 게 목표다.조주희 교수가 삼성웰스토리와 진행하는 식도암 생존자의 영양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도 연계되어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병원측은 전했다.삼성서울병원 폐식도암센터 식도암팀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식도암 수술 4000건을 달성한 국내 대표팀으로 꼽힌다.최근 10년 사이 매년 200건 안팎으로 수술할 만큼 성장세가 가팔랐고, 2021년에는 240건을 집도해 연간 국내 최다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식도암 수술 환자 3명 중 1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식도암 수술을 받고 있는 셈이다.김홍관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 식도암팀의 오랜 경험을 살려 다른 암종에 비해 발생이 드문 식도암에서 생존자 코호트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영양, 삶의 질 저하 등에서 위험도가 큰 생존자들을 조기에 찾고, 임상시험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09:07:22병·의원

물가는 치솟는데…병원급 식대수가 110원 올려 463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정신·요양·치과·한방 포함)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가 110원 오른다. 또 의원급은 100원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0원 올려 5090원으로 올랐다.복지부는 19일 식대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소폭 인상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수가에 불만을 수차례 제기,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특히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 밥값은 치솟는 반면 식대수가는 약 100원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으로 기존 4970원에서 120원 인상했다. 병원급은 4630원으로 기존 4520원에서 110원 올렸다.치료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식 식대수가는 6630원으로 기존 6470원 대비 16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150원을 올렸다. 일반식에 비하면 더 인상하긴 했지만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영양이 중요한 산모식의 식대는 6630원으로 기존 5470원에서 160원 인상했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기존 608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치료식 인상액과 동일했다.인력 가산수가도 소폭 인상한 데 그쳤다.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각각 590원, 540원으로 이전 대비 10원씩 올렸으며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00원으로 작년 대비 30원 인상했다. 직영 가산도 210원으로 1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입원환자 식대 수가에 대한 한계는 거듭 제기된 문제.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세대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매년 식대 수가를 인상하지만 병원의 손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원가보전율은 80%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원가의 20%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이미 인건비는 오른 상황에서 식재료비 값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식대 인상은 100원에 그치니 버티기 힘들다"면서 "식대 수가 제도를 개편하던지, 인력 가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2-20 12:09:40정책

국민 71.6%, 한약 처방명 유사식품 금지에 동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과반수가 식품에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답자 71.6%가 한약 처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식품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13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의약품과 달리 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8%로 차이가 컸다. 또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는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에 적극적이었다.이와 관련 한의협 김주영 약무이사는 "최근 식약처와 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다. 식약처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7 14:45:49병·의원

"의료급여 식대 4130원, 자장면·백반 50~60% 수준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건강보험 60%대 수준인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29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일반식을 4130원으로 조정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는 기존 식대보다 230원 인상된 수치이다.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종합병원 기준)는 6060원으로 의료급여 4130원은 건강보험 식대 수가의 68% 수준이다.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들의 주요 외식 품목 올해 평균가격인 자장면 6223원과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08원 등과 비교해도 50~60%에 불과한 셈이다.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입원환자 식대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기전 도입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가산 인정을 주문했다.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없었다. 최근 20년간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4회에 불과했다"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액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07-29 12:01:12병·의원

7월부터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일반식 3900원→4130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03:25병·의원

"의약품 아닙니다" 식약처, 부당 광고 사례집 발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불법광고 사례를 담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을  6일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서는 2021년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및 온라인 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효능‧효과 과대광고 사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현행법상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된다.광고 위반 사례 중 일부위반 사례를 보면 항암, 질염, 원형탈모,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과 같은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효과 등을 표시해 질병 예방, 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이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기식에 치매 효능, 효과로 광고한 사례 및 홍삼 등을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로 표시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한 사례 및 건강기능식품을 항암효과, 염증 완화, 염증에 탁월과 같이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도 불법이다.부록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12:01:52제약·바이오

성장세 '탈모'시장 급여화? 건보재정 감당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식대 급여화에 이어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까 걱정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급여화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반응이다.이 후보는 대선정국에서 탈모 급여화가 예상밖에 주목을 받자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꺼내들면서 표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과연 건보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보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중증 탈모인 경우 모발이식 급여화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현재도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의 경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는 미용목적이라고 판단,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뒀다.이 후보가 현재 비급여 영역인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즉, 미용목적의 탈모치료까지 급여확대 추진을 약속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현재 질병성 탈모에 한해 급여화 적용, 진료비는 32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 중이다. 현재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등 진료현황(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사분기까지)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로 현재 23만명 수준이며 전체 진료비는 2020년 기준 326억원 규모다.이중 원형 탈모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20년 기준 연 293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문제는 현재 급여 혜택을 누리는 환자는 전체 탈모환자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김형문 5대 명예회장(메이린클리닉)은 "현재 급여 대상인 탈모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의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비급여 환자가 상당수로 급여 전환시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보재정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보재정은 손 안대고 탈모 약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현재 탈모약 프로페시아(머크)는 1정당 1800~2000원, 모나드(제이더블유신약, 카피약)1정당 1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1정당 600~8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치료약 가격을 낮추는 해법으로 탈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저렴한 가격에 치료제를 구입하는 식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에 있어서는 이 역시 물음표다.이런 가운데 현재 탈모 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전체 탈모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여화 할 경우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출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오가논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는 지난 2016년 355억원에서 2020년 412억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탈모에도 처방하는 GSK 전립선 치료제 '아보다트' 또한 지난 2016년 292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 384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 2017년 약가인하 이슈로 소폭 줄었지만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중 상당수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이철우 부회장(디에뜨클리닉 원장)은 "현재는 약값을 고려해 치료 여부를 고민하는 환자가 있지만 만약 급여화된다면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장 탈모 급여화를 언급하자 '비만'은 왜 안해주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모가 급여화 되면 현재 미용성형까지도 급여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문 명예회장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건정심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정심에서 정할 사항을 쥐락펴락 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포퓰리즘 '식대' 의료계 진통 여전한데…'탈모' 이어질라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제2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식대 급여화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최근까지도 의료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식대는 말그대로 '밥값'으로 비의료 요소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원 진료비 중 식대 부담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급여화됐다.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밥값'이 급여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정부가 책정한 식대 기본가를 3390원에 가산을 포함해야 5680원 수준에 그쳤다.식대 급여화 이후 15년, 강산이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21년 기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식 4950원, 치료식 6440원 수준에 머무는 수준. 일선 병원들은 수가에 묶여있는 식대로 환자 밥상을 차리는데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정부가 10여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식대를 물가지수와 연동하겠다고 나섰지만 역시나 의료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선심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뒷감당을 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도 그렇지만 '탈모'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건보재정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2-01-21 05:49:21정책

물가지수 연동 입원식대 개편...병원들 반응은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2021-10-19 05:45:59정책

쏟아지는 크릴오일...지질동맥경화학회 "복용하지 마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최동훈)가 크릴오일에 대해 비권고한다는 입장을 학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크릴 오일은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고 깨끗한 바다에 살기 때문에 중금속, 살충제, 다이옥신으로부터 오염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EPA(에이코사펜타엔산, Eicosapentaenoic acid), DHA (도코사헥사엔산, Docosahexaenoic acid)와 같은 오메가 3 지방산과 결합된 인지질(Phospholipid 30-65%), 아스타잔틴 (0.04~5mg/1000mg), 비타민 A및 E와 같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크릴오일을 복용하면 심혈관을 낮출 수 있다고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대부분 보고 수준으로 궁극적으로 심혈관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회는 "크릴오일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적정 섭취량 등 크릴오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복용전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08 09:57:57학술

내년 7월, 영양사·조리사 동시 면허자 일반식 인력가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7월부터 소규모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일반식 식대수가 인력가산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식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입원환자의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영사와 조리사를 구분해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을 일반식 식대수가에서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시 면허자를 인력기준에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인력기준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단체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기준 적용 대상을 100~150병상 확대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동시 면허자 적용 대상을 소형 중소병원 일반식으로 제한했다. 일반식 수가 인력기준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 인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 병원에 한해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한다.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병원은 의원급 일반식 수가로 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일반식 의료기관 종별 식대수가. 현재 일반식 수가는 의원 3880원, 병원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등의 인력가산은 동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식대수가 인력의 근로시간과 현황신고 등을 규정했다.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 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병상을 지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별 입원환자식 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관련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11 11:06:40병·의원

늘 아쉬운 식대수가…영양사·조리사 동시면허 가산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의 식대수가 산정기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수가가산이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 등과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 논의를 갖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일반식 인력가산을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격자의 수가가산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인력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면허인 영양사와 자격증인 조리사는 별도의 인력가산을 적용해왔다. 영양사 중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도 인력가산을 하나만 인정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력가산에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소병원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에서 50병상 이하 병원을 제안했다. 50병상 이하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병원 등은 전국 70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00병상 또는 150병상 이하 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식대수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과 가산을 엄격히 적용하던 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병원들의 경영난을 반영해 제한하기보다 모든 중소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1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별 일반식 식대수가 현황. 복지부는 입원환자 음식물 사고 등을 감안해 확대 범위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일반식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병상 이하 병원으로 급여 인정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료단체 입장과 향후 제출 의견을 취합해 식대수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50병상~100병상 병원 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2015년 당시 9년 만에 6% 인상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2021-03-11 05:45:40병·의원

중소병원 회계장부 공개 앞두고 병원들 불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소병원도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얼마나 벌었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각 항목 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경영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말 20대 국회 종료 직전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하위법령격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3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모두는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1일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중소병원 재무상태 투명공개, 3000곳 넘게 적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은 지난 2004년도 개정된 이후 올해까지 유지돼 있다.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의료법인이나 개인 상관없이 종합병원이면 무조건 적용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 직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된 의료법을 개정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21년 3월 시행하도록 명문화한 것. 심평원 2020년 3분기 종별 요양기관 현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 362곳에만 해당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 약 3100곳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3분기 종별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병원은 1518곳, 요양병원은 1585곳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병원들은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대비용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차장‧매점‧일반식당‧장례식당 등 의료 외 부대수익과 고유목적사용준비금 사용 내역, 의료수익 삭감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병원들도 대형병원처럼 자금흐름을 회계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원가파악 돋보기…개인병원 회계팀 신설 일상화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 목적은 무엇일까. 이면에는 복지부의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취임한 후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병원의 원가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적정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의 인건비 자료와 부대시설 수익, 지출구조 등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원가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입맛에 맞는 원가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원가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면 병원들의 원가자료를 대형병원들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병원에까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수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병원들은 손익계산을 포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들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구체적으로 병원들이 공개하는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원가자료 활용 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원들은 별도의 '회계팀' 신설이 필수가 되는 한편, 행정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영회계법인 김선웅 회계사는 "엄밀히 병원들도 개인사업자이다. 이들에게 세밀한 회계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입원‧외래수입, 약품비 등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결국 누군가는 시간과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도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목을 추가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며 "기존에는 전문 회계법인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작은 병원이라도 전담 회계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병원들은 불만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수도권 병원장은 "그동안 기업의 회계기준에 맞춰 신고해왔는데 이제는 100병상 정도인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맞춰서 신고를 하라는 말"이라며 "공공병원이나 의료법인은 이해가 가지만 자영업자인 개인병원에까지 이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렇다고 세제상 민간 개인병원에게 주는 혜택도 전혀 없다"며 "내년 법이 적용되면 신고과목이 구체화됨으로써 회계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현실화된다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0-11-11 05:45:58정책

요양병원 식대급여 지적받자 ‘수가 감산’으로 불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정부가 일반식 식대 '감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갖고 감산 수가 신설 도입에 따른 인력기준, 감산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2015년 6% 오른 후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일반식 기본이 의원은 4090원, 병원은 4480원, 종합병원 4710원, 상급종합병원 493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 가산이 각각 580원, 530원씩 더해진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병원급 이상이면 2명 이상 고용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산만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감산'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것. 감사원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 개선하라" 통보 이는 지난해 12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부적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나왔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따른다.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르면 병원급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두 법에 따라 입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74개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식대로 총 717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 안은 크게 2가지...계도기간 가진 후 수가 적용 예정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산' 수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감산수가를 신설할 때 인력 기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미충족 시 감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미충족 시만 우선 적용해 감산하는 방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 기준 적용 및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위탁운영 기준이 불명확해 조리사 인력 운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탁운영도 직영운영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감산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산 수가 적용 시기는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유예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첫번째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관련 법령상 명시된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기준 미충족 시 감산을 하되, 영양사나 조리사 각각의 감산 금액을 정해 감산하는 등의 방안을 아직은 논의하는 수준이며 차기 회의에서 감산 수준 확정 등 최종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계는 반대 "감사원 지적 핑계로 소수 희생 요구"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감산'으로 이어지자 일선 병원을 비롯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식대 수가부터 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식에 대한 수가 감산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을 핑계로 회의 결과를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가 수준이 원가 이하인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력기준을 100%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 P병원 원장은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는 가산금을 다 더해도 5000~6000원 정도"라며 "요즘 5000원 가지고 식당에서도 밥도 못 먹는다. 여기에 감산까지 검토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리사 한 명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병원은 24시간, 삼시 세끼를 모두 챙겨야 하니 학교 같은 단체급식장 보다 업무 강도가 세다. 반면 급여는 비슷하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감사원 지적 해결에만 급급해 소수의 병원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대 수가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다"라며 "감산을 논할 게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입원환자 식대를 위탁하는 병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6-02 05:45:59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밥값 차별 "정부가 차별 조장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9-10-14 10:06: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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